제1조 본 위원회는 외국학연구소 편집위원회라고 칭한다.
제1조 편집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소장이 선정한다.
제1항 전공영역 고려: 투고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제2항 지역별 고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및 호남·제주권 지역의 대학교 및 연구관에 재직하는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제1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해촉 요청이 없을 시에는 2년의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
제1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외국학연구(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의 체제, 발간횟수, 분량, 논문심사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1조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소집한다.
제2조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