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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심사 내용 시작


제1장 심사위원회 구성

 제1조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장 논문심사 절차

 제1조 논문 접수:

논문접수 마감일(투고규정 제2장 3조 참고)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2.0)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논문을 접수한다.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들을 전공별로 정리한 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각 투고 논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투고자의 정보는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제3조 심사 원칙:

    -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 후, 선택형 심사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9개 항목: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다소미흡 4점, 매우미흡 2점
       ▸ 1개 항목: 중복게재여부에 따라 10점과 0점
       ▸ 총점 100점
       ▸ 선택형 심사항목

 

심사질문

심사답변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다소미흡(4)

매우미흡(2)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완성도

5

논문주제의 창의성

6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7

논문초록의 적합성

8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무(10점), 유(0점)

  - 각 심사위원은 수정권고사항 및 심사내용을 작성한다.
   - 각 심사위원은 선택형 심사항목 작성과 더불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 3인의 선택형 심사항목의 점수판정과 등급판정을 고려하여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확실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판정:

    -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최종판정은 3인의 전문심사위원의 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인의 심사서 등급판정(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에 따라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1차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총점고려

4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총점고려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총점고려

6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총점고려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총점고려

8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9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차 판정에서 ‘총점고려’의 대상이 되는 논문만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는 3인의 심사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판정한다.
    - 심사자 간의 편차가 20점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① ‘게재 가’
           ▸ 3인 심사서 점수의 합계가 300-240점인 경우
       ② ‘수정 후 게재’
           ▸ 3인 심사서 점수의 합계가 239-210점인 경우
       ③ ‘게재 불가’
           ▸ 3인 심사서 점수의 합계가 209점 이하인 경우
           ▸ 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들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심사 결과 보고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 요구사항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심사의견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통보한다. 

제6조 편집위원 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판정의 공정 및 정당성, 당해 호 게재(2인 이상의 수정 후 게재 포함)와 당해 호 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사, 반송) 등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내용과 수정 보완 권고 및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온라인논문시스템을 통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때 심사자 신분 비밀 유지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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